통합환경관리제도란?
ㆍ 오염 매체별로 허가·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
ㆍ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기술·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(최적가용기법)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
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
▣ 통합관리 대상 개별법

ㆍ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,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
▣ 대상업종 및 규모
ㆍ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·2종 사업장
ㆍ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,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, 일일 폐수배출량 700m3 이상 사업장
▣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
ㆍ신규사업장 : '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
ㆍ기존사업장 :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

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
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
▣ 사전협의

ㆍ통합허가(변경허가) 신청 전 허가기관에 시설 설치계획 등에 관해 공식적으로 사전협의 가능
1. 배출·방지시설 설치·운영계획
2. 배출영향분석 결과
3. 허가배출기준 설정
ㆍ허가기관은 사전협의 신청내용 검토 후 사전협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
- (사전협의결과서) 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,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별 검토의견, 허가조건반영사항, 기타 다른 법령에
따른 관련 규정 안내 등
ㆍ사전협의 후 1년(1년 연장가능)이내 본허가 신청
- 기한 내 미 신청 시 사전협의 결과 불인정
▣ 통합허가 절차
ㆍ허가신청서와 통합환경관리계획서, 그 외 첨부서류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으로 제출하여 통합허가 신청
▣ 통합환경허가시스템
ㆍ인·허가 과정의 편의성,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화 시스템
ㆍ허가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全과정 지원
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
▣ 사전협의 및 통합허가 신청·승인 절차
ㆍ사업장에서 신청한 내용의 허가기준 충족여부 검토, 필요 시 허가조건 부여
- (일반지역) |
① 오염물질등을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|
②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출시설 설치·운영 |
③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적정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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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배출시설제한지역) |
④ 엄격한 허가배출기준 설정·적용 |
⑤ 오염물질 외부차단시설의 설치·유지·관리기준 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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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사전협의 및 통합허가 신청·승인 절차
- 허가 또는 변경허가 결정사항, 통합허가서에 포함되는 내용,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등 사전통지
-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10일 이내 검토결과 통지
▣ 허가명세서 교부
- 허가결정, 허가대상, 허가조건, 허가배출기준, 허가이유, 법적근거 및 타법령 적용사항 등 포함
▣ 허가 신청 및 검토과정의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
ㆍ사업장에서 신청한 내용의 허가기준 충족여부 검토, 필요 시 허가조건 부여
- (일반지역) |
① 사전협의 신청내용에 대한 환경전문심사원의 검토결과 |
② 사전협의 결과 |
③ ③ 허가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|
④ 연간보고서 |
⑤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(허가조건 등의 변경결과) |
- (비공개 정보) |
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현저한 지장 초래, 기업의 영업비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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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-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, 관련 전문가, 관계부처 공무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(비공개 심의원칙은 환경부고시 제2017-17호 별도고시)
▣ 정보의 비공개 의견 제출
- 제출하는 정보는 제출 시, 통지받은 정보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공개 의견 제출
- 의견 제출시 3개월 내 심의 거쳐 공개여부 서면통지 → 30일 이내 이의신청 시 3개월 내 재심의 통해 최종결정
▣ 공개 결정된 사항은 30일 이후 공개